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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이즈의 감염예방과 발병>에이즈의 감염예방
Q 헌혈이나 장기제공, 또는 고의로 성생활을 지속하여 상대를 감염시켰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2026-03-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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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다.
①제9조(혈액. 장기. 조직 등의 검사) 3항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매개체는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
②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5조(벌칙)에 상기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④고의로 성생활을 지속하여 상대를 감염시켰을 때는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당국에 알려서 사후라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