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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길라잡이
08.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서 알아야할 사항
Q 치료비를 환불받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2026-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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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정부로부터 환자가 사용한 병원 진료비 중 HIV 감염 관련 질환을 치료할 때 소요되는 보험급여 항목만 환불받을 수 있다(선택 진료비 및 비급여 부분은 환급 받을 수 없음). 다시 말해 에이즈관련 동반질환을 치료하거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HIV 감염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환불받을 수 없다.
치과 치료를 할 경우, 종합 진찰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등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HIV 감염 관련 치료가 아닌 비용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HIV 감염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에는 독실(격리병실)이나 일반병실 사용료 등 입원 관련 비용(특실은 환급받지 못함.)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전화사용료 같은 것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 및 간이영수증(수기용)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현재 항레트로바이러스 칵테일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되므로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외항선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