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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길라잡이
09. 에이즈 감염인의 생활과 예방>에이즈 감염인의 생활
Q 직장의료보험으로 에이즈치료를 할 경우 회사에서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가?
2026-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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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관련 서류에는 에이즈라는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으로 인해 생긴 합병증 치료의 해당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직장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장으로 HIV 감염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정 법률 8조 2의 1항에 의하면 검진을 실시한 자가 피검진자 외의 자에게 통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