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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에이즈 감염인의 생활과 예방>에이즈 감염인의 생활
Q 직장내의 정기신체검사를 통해 감염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가?
2026-03-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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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정기검사에는 HIV 검사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이즈관련법에는 에이즈 검사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의 신체검사에 HIV 검사가 본인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직장검진이 결정되면 검진이 실시되는 기관에 HIV 항체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직장검진에 HIV 항체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첫 번째 검진기관의 의료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조 비밀누설금지’조항에 근거하여 결과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해 회사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체 직장검진을 피하고 개인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택하여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직장검진을 대신할 수도 있다. HIV 항체 검사는 직장검진의 필수항목이기보다는 부수적으로 요청된 것이므로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감염인은 직장검진의 필수 항목만을 검진에 포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