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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에이즈 감염인의 생활과 예방>에이즈 감염인의 생활
Q 직장에서 단체로 헌혈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6-03-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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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에이즈예방법 제19조를 보면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조항이 있다. 다시 말해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HIV 감염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헌혈을 할 경우에는 에이즈예방법 제 19조에 위배되어 범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혈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헌혈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헌혈을 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