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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조건
HIV 감염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건은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준하되, 질병의 사회적 특성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이 증명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감염인 특례제도 적용)로 책정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 수급권자 신청절차
○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면담
1차적으로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절차를 따른다. 즉,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의사를 밝히고 면담한다.
○ 가족과의 단절 및 지원불가 입증
가족들이 경제력이 있지만 가족들 모르게 본인 혼자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비 및 진료비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감염인은 본인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족과의 단절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병명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감염인의 주변인들로 하여 탄원서 형식의 가족과의 단절, 혹은 경제적인 지원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급권자 선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 신청(수급권자) → 조사(읍,면,동) → 결정(시,군,구)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조치(시,군,구)
□ 필요한 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1부
○ 호적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부
○ 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명 필히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책정과정 중의 노출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시도의 경우 필요하다면 보건소의 에이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감염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진단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 탄원서(필요한 경우)
감염사실과 가족의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주변인(보건소 담당자, 주치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십여 명 이상의 서명록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책정의 당위성을 진술한 탄원서를 첨부한다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 과
http://www.mw.go.kr/front/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