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정보
에이즈길라잡이
Q 에이즈감염인이 민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에이즈로 인한 관련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각 보험회사의 상품마다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의 여부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계약할 당시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성실히 사실대로 응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일반질병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질병이나 진단을 통하여 질병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생명보험, 질병보험 등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보험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또한 면책질병(해당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모든 보상의무나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가입자가 해당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는 사례는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적은 것이다.
1)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없다'라고 적고 보험가입 후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 일반질병과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면책질병에 에이즈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2) 청약전 에이즈사실을 알고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있다'라고 한 경우 - 보험 상품이 아직 없다.
3) 청약서 가입 전 에이즈감염사실을 알았으나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없다'라고 표시한 경우 -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보험보장기능을 인정,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보험계약 당시 10년 동안 보험보장기간을 정하고, 에이즈감염사실을 숨기고 가입 후 에이즈가 발생하여 10년이 지나 에이즈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보험보장기간이 만료 1개월 직전 에이즈로 인하여 입원, 만료 후 6개월까지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 - 각 보험회사마다 보장약관이 다르지만 만료 1개월 전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함은 물론 만료 후 특정기간까지 보험기간중의 입원으로 보장한다.
6) 가입 전 실제로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검사받지 않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약 시 에이즈가 '없다'고 기입하고 보험을 들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각 보험회사마다 고지의무의 위반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확인할 것이다.
7) 청약 당시 피보험자는 에이즈감염사실을 몰랐어도 계약자는 알고 있는 경우 -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없다'라고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알았다면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