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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염인의 병역의무는 인반인과 같은가?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6급 판정을 받게 되어 징집을 면제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7년도부터 징병신체검사에 HIV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인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염된 후 징병검사가 나온 경우, 만일 징병신체검사 시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여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군의관에게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한다.
HIV 확진검사가 의뢰되었고 보건소를 통해 확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거나 징병검사 후 군대입영 전에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인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 민원과에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하고 재검을 신청한다.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은 질병관리본부나 해당 보건소장의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확인서’를 받아 병무청 동원과에 제출하면 모든 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은 HIV 감염사실이 확인되어도 훈련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훈련 1회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매 훈련 때마다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하여 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역군인이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현역군인 또는 직업군인이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의가사제대 처리된다.
공익요원의 경우,
소집 전에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소집 후 근무 중에 감염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근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에 재검요청을 하고 그 결과가 확인되면 소집을 면제받게 된다.